|
앞서 정의당은 지난 26일 강 전 대표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당직자 A씨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대표는 “당기위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며 당시 들었던 ‘2차 가해성’ 부적절한 발언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정도로 성추행이라 그러냐 할 수 있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과정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당기위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의 결과가 발표된 후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피해가 ‘별것 아닌 일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강 전 대표는 중앙당기위를 향해 세 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본 사안이 당원과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그간 피해자에 대한 당내 2차 가해가 심각했음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부당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기위의 판단과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앙당기위의 재심은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피해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당기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와 판단을 한 후에 조사를 진행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가해자가 소속된 지역당기위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 당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저에게 성추행을 가한 사람 중에는 해당 시도당의 최고 권력자인 시도당위원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 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하며 당내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지역 당기위에 제소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강 전 대표는 “가해자 소속 지역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하는 현재 당규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당기위 제소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게 만드는 규정”이라며 “저 역시 이번 과정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해당 당기위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쌓아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16일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여영국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 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 대표의 은폐 시도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강 전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반박글에서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성폭력이 아니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