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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부문 영향 확대…“긴급유동성 지원제도 도입해야”

황병서 기자I 2021.12.10 16:51:06

한국금융연구센터·예보, 공동정책 심포지엄 열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은행부문 성장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유동성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비은행부문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이 10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캡처)
코로나19 이후 비은행 부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예금보험공사가 비대면으로 진행한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예보 제도의 출발점은 당시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은행의 단기부채(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이었다”며 “비은행금융중개의 역할과 규모가 커진 현 상황에서 위기시 비은행 부문의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제도 적용은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비예금부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식, 자금조달, 손실분담 방안 등의 논의와 함께 비은행 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예금보험기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이 언급한 긴급유동성지원제도의 발동 요건은 단기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해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이다. 금융안전망 기구들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되며, 대규모 부채상환요구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대상이 된다.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업권이 공동 분담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 기금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10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캡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변화한 금융환경으로는 “비은행금융 부문이 금융안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저금리 시대의 고위험 자산 투자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공모보다 사모펀드의 성장, 전통적인 투자보다 대체투자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동산 중심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금융안전망 기구들이 주택금융 규제·감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 기구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위기 시 충분한 지원을 하되 좋은 담보를 전제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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