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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9년 연말에 당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선거 개입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퇴직신청을 했고 당연히 경찰은 규정에 따라 반려했고 황 청장은 정치탄압이라고 생쇼를 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하겠다는 뻔뻔함도 모자라 명예퇴직신청으로 명예퇴직지급금까지 끝까지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청장이 곧바로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그 와중에 명퇴신청까지 해서 위로금까지 챙기려 했던 뻔뻔함. 정말 후안무치의 끝판왕이었다”며 “현직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경찰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알량한 명퇴보상금 챙기려는 그 집요함의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 결론날 때까지 입만 열면 검찰개혁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난형난제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당선무효소송은 검찰기소가 아니라 선거패배한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승소했다고 또 뜬금없이 검찰을 탓하고 검찰개혁을 되뇌이는 걸 보니, 정말 황 의원은 기승전 검찰탓하는 조국 씨와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라며 “오바하지 말고 겸허하게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