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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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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03.04 12:04:41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언급
"비과세·감면제도 전반 종합 검토, 적극 정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이 수수료율을 낮췄음에도 기대만큼 시장확대가 지지부진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하겠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된 후 일몰이 지금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세법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정부의 조세지출 금액은 1조 8537억원이다.

최근 제로페이 등장으로 결제수단이 다양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되, 직불카드나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큰 수혜자인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현재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연간 40%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월등히 높아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 카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도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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