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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어 팔던 MZ 조직 `덜미`…수십억 피싱 범죄 활용

정윤지 기자I 2025.04.08 11:17:19

동부지검 합수단, 총책 등 9명 구속기소
유령법인 45개 세워 대포통장 213개 개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2억5천만원 챙겨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넘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 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2억 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하던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를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관리책 B(33)씨, 모집책 C(31)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공모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할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명의자를 모아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했다. 만들어진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를 통해 총 범죄수익 2억 5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통장을 유통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43억원을 빼앗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A씨는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하며 범죄 방법을 익혀 그대로 도입해 새 조직을 개설했다. 주로 29~35세 청년들을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직급으로 모집했다. 수사 선상에 오를 것에 대비해 허위진술을 위한 대본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금융수사협력팀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대포계좌를 차례로 특정했고 조직원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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