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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한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송승현 기자I 2024.09.20 17:26:45

20일, 서울중앙지검청사서 서울경찰청 등과 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사범 구속수사 원칙
검·경 핫라인 개설해 상시협력 체계 구축 등 합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발 빠른 수사를 위해 검·경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 지원센터 등과 딥페이크(불법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 1~7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현황 및 피해자보호 관련 사례 공유 △검·경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합의 △불법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신분위장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판단 기준 등 수사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쟁점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 간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및 영리목적 딥페이크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확대 지정(2명→4명)하고, 불법영상물 즉시 삭제,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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