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주대도 8일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수평의회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의대증원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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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칙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령에 따른 귀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따라 의대 총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을 심의했지만 가결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 해 50%만 선발하기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전체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하고 재차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2023학년도 기준 부산대 입학정원은 약 4300명으로 5% 감축 시 정원 215명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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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전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학칙 개정안 부결로 정부가 배정한 의대 입학정원과 학칙상의 정원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20개 대학에서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집단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학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 집단 유급 방지대책을 내달라는 얘기다. 학년제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에 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 의대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