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화장실 CCTV’ 평창군시설관리공단·경주정보고 철퇴

최훈길 기자I 2022.08.10 14:39:2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과태료
‘화장실 흡연·폭력 예방’ 해명했지만
개인정보위 “CCTV로 사생활 침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화장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경주정보고 등에 대해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적 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이전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고시원 운영자들에게는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네이버(035420) 등 포털에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처리한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개인 식별정보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