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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B인터넷매체가 게재한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인사농단’ 사건 일파만파 확산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관계 폭로 문건 ‘충격’ 등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기사 삭제와 B인터넷매체 및 관계자들이 엄 의원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엄성은 의원은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악의적 왜곡 보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실 검증 없는 보도와 선정적 의혹 제기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와 왜곡에 당당히 맞서며 시민의 삶과 권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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