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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채팅앱 등으로 만난 남자친구 3명에게 모두 3억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며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돈을 빌렸다. 일부 피해자는 A씨와 사귀고 있다는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급전을 융통해 빌려줬다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범죄 일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