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시행될 개정 배출권거래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기금관리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까지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할당대상업체)과 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만 참여자가 한정돼 있다.
참여자가 늘면 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배출권거래제 취지가 되살아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1억1124만 톤으로 거래제가 첫발을 뗀 2015년(566만 톤)의 20배 규모로 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만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
1톤당 배출권 가격을 보면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860원에서 2019년 4만950원까지 오른 뒤 하락을 거듭했다. 이달 24일 종가는 9500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출권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15% 이상 줄었을 때부터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배출량이 할당량 50% 이하로 줄어들면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그간 시설이 가동을 멈추거나 폐쇄돼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