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징계가 ‘3개월 정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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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류지영 감사는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 후보였던 시절부터 캠프 보육특보였다”며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후 작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감사로 임명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류지영 감사가 유아교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으로 갔다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감사직을 받기에는 분야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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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류지영 감사의 직무수행 실적을 요구했는데, 감사실 직원들에게 떡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내왔다”며 “이게 실적인가. 이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는 무능한 감사가 국민연금공단을 망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공단 감사실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이 있었다”며 “1급 지사장이 아래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승진 못하게 하겠다며 인사 협박을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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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 조용히 참고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1명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이사장께서 의지를 갖고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분 결과를 조치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노사 합의를 해서 나중에 인사에 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