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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연구원 부실감사 논란…고발전 확대

이종일 기자I 2024.01.10 14:49:44

경기교육연구원 채용비리 드러났지만
교육청 근거 제시 못해 부실감사 논란
A 전 원장, 전형위원 확인서 제출 반박
전 원장과 비리 연루 C씨 고발돼 수사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연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리 관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비리 인사로 특정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교육청도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등 양측의 고발전까지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 중순까지 교육연구원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 A원장이 지난해 3월 부연구위원 3명의 채용 면접전형에 참가해 전형위원 5명이 작성한 평가표를 보고 평가표를 수정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원장은 ‘교육공학 전공자만 3순위 안으로 평가됐다’고 발언한 뒤 특정 응시자를 지목해 평가표 조작을 주도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A원장은 같은 해 4월 또 다른 부연구위원 3명 채용 시 원장실에서 전형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 3명을 추천했고 모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원장은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원 B부장을 TF추진단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원장의 해임 요구를 결정했고 부연구위원 채용 비리(평가표 수정 관여)에 연루된 연구원 직원 C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원장은 ‘교육공학자만 3순위 안으로 평가됐다’고 발언한 적이 없고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평가표에는 수정 흔적이 없었고 전형위원들은 ‘전형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부적정한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 교육청에 제출했다. A원장은 특정 응시자 3명을 추천했다는 감사 결과도 부인했다. A원장은 B부장 인사발령 전 교육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협의했다며 지난해 10월 감사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기각했다.

A원장은 당시 “사실과 증거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말 C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가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비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재심의가 기각되자 지난해 11월6일 사직했다. 교육청은 3일 뒤인 같은 달 9일 A 전 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중부서에 고발했다. A 전 원장은 징계 전 사직해 해임을 면했다. A 전 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표적 감사로 나를 내보내려 했고 계속 버티자 억지로 채용비리에 꾀맞춰 해임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중으로 감사 결과의 평가표 조작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며 “하지만 평가표 조작은 명확히 확인했다. A 전 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C씨는 “평가표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전 원장과 C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며 “수사를 통해 누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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