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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날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되돌려 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법원을 설득할만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우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경찰과 용산구청 간부들은 차례로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 만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6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이 최 서장의 신병확보까지 마무리하면 참사 발생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앞으로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수사 전반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보강수사 이후에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