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감염되면 수개월 내 반드시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 중 용산구·성동구·중구(2105ha) 등 3곳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성북·강북·중랑·광진 등 4개구(3199ha)는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유지한다.
시는 지난 2014년 북한산 잣나무, 2015년 남산 소나무, 2016년 용마산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반경 2㎞에 있는 7곳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해제한 3곳은 20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예방나무주사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
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고사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 4700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며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대해 꾸준한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해 일궈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시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1개월가량의 기간 중에 고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는 발병 진전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잣나무림이 많은 북한산과 용마산이 위치한 성북구 등 7곳은 해제를 유보하고 지켜볼 예정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에서 고사됐거나 무단 이동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1588-3249)에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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