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만원 이벤트’ 논란에…소비자원, 내달 분쟁조정 개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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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2.23 11:04:01

소비자 77명, 집단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3월5일 조정개시 심의
공정위도 지난 4일 현장 조사 착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지원금 10만원 지급’ 이벤트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15일 소비자 77명이 빗썸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빗썸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API 연동 지원금’ 이벤트를 둘러싼 조건 변경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API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 API를 연동한 뒤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약 2주간 실시했다. 이벤트 소식이 확산되면서 약 5만 26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청자가 급증하자 빗썸은 이벤트 개시 약 열흘 뒤 “1회성 거래 등 이벤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 지급을 제한한다”고 공지하며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신청인들은 당초 공지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지급 요건이 변경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전체 참여자 가운데 약 2600여 명(약 5%)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 환산하면 약 3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건 변경 공지 이전에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안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검토해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개시가 확정되면 공고(14일 이상)와 조정회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I 지원금 이벤트 과정에서의 고객 유인 행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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