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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이용해 남동생인 B씨와 남편 C씨를 잠들게 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47분쯤 외출했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귀가해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현장 상황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외출하기 1~2시간 전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남편 C씨의 경우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당시 잠들어 있어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다만 C씨는 B씨가 사망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해 9월3일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때문에 경찰 또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은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진술이 모순된 점이 많고, B씨와 C씨에게서 A씨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이 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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