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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21일부터 검역 강화

이지현 기자I 2024.08.20 16:56:11

콩고민주공화국 포함 8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명 ‘원숭이두창’으로 더 잘 알려진 엠폭스가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에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처음 원숭이두창(monkeypox)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용어인 엠폭스(Mpox)를 원숭이두창의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했다.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수두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실험용 원숭이로부터 처음 분리했고 2022년 5월 초부터 풍토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엠폭스가 지속 보고됐다. 같은해 7월 23일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했고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11일 해제를 선언했다.

총 116개국에서 9만 9176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8명이 숨졌다. 2022년 6~9월 이후 지속 감소해 6월 30일 기준에는 월 8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다.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부터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지정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이다. 이에,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또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①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②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③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과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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