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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차적 흠결과 별개로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승인에 앞서 천명한 심사 기본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YTN은 “승인 보류 사유가 됐던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 보완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을 붙여 승인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유진그룹은)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었다.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방통위는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NT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