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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이 일정액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이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며 신고했다.
변협은 또 로톡이 광고에 소개하고 있는 가입 변호사 숫자와 실제 가입 변호사 숫자가 달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광고 플랫폼으로써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