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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모호…선의의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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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1.07.09 17:05:29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영책임자 개념 모호…의무 사항도 불분명"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 시평 200위 불합리"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면서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발표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 관련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도 포함이 된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따른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의무 사항 역시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측은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200위를 고수했다”면서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협회 측은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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