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세법논의 최종무산…“가상자산 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 실패”

조용석 기자I 2024.11.29 16:54:03

29일 조세소위 무산…세입부수법안 지정돼 위원회 심의종료
與 "가상자산 과세하고 밸류업 수용"…野 "결정 불가"
배우자공제 10억 상향 공감…자녀세액공제 상향 이견
K칩스법, 여야 공감대…원대 포함 3+3 협의체 논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 상향 등 일부는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세법에서 이견이 지나치게 컸다.

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공제한도를 높여 즉시 시행하고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야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세소위부터 결렬되면서 결국 모든 회의가 무산됐다. 30일부터는 결론이 나지 않은 세법은 대부분 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에 기재위에서 세법논의는 종료된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증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인 없던 11개 세법안에 대해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공제한도를 크게 높여 예정대로 시행하되, 밸류업 핵심 세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한걸음 물러나는 대신 야당으로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겠다는 시도였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경우, 과세대상자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0.1% 밖에 안 되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다만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간사들이나 소위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중 여야는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 상향 등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자녀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두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현행 각각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으로 유지하고, 대신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5억원(현행 5000만원)에서 10배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자녀공제한도 상향을 ‘부(富)의 2세 이전’이라고 보고 반대했다.

여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이밖에 상속세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너무 커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조특법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칩스법) 일몰 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기재위 조세소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기재위가 파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기재위 산하 예산결산소위 및 경제재정소위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이라도 전체회의서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전체회의서 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야 하는데, 다수인 민주당이 빠지면 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기재위에서의 세제논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 협상은 원내대표가 포함되는 양당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을 35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6개 소관상임위 및 법사위에 통보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및 의원발의안 22건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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