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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 용산구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에 의하면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내용을 받을 때까지 신고가 없었고 경찰에서도 협조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용산구청의 대응이 늦은 것만으로는 초기 상황 판단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적하는 여러 대응 조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사고 이후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 확대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면서 “사고 수습 위한 행정적 조치 외에 이 사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가 뭔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성립과 관련해서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태원참사로 용산구 미흡이 지적되자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허위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에게 배포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도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이를 기자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허위 기재 내용 역시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경황이 없던 실무진들의 실수이었거나 오류를 제대로 검증 못 하는 상황에서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저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