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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께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는 30분간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선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이 법은 애초에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우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방지할 방안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과 병립형 선택을 두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논의를 이끌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하루 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 위성정당 금지법을 처리하자고 강력히 호소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에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 허점이 있다고 해서 제도가 진일보하기 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유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퇴행’이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비유하자면 담벼락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이 담벼락, 아예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 구멍 막지 말고 방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의제로 들어가 있다”며 “이걸 손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의견을 함께 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방지법) ‘해봐야 (위성정당) 못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법으로 강도·살인을 다 막을 수 있나. 그럼 (못 막는다고) 형법이 필요 없나”라고 말했다.
그 역시 “이것(위성정당)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