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내일(3일)부터 법무부 차관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위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날 고 전 차관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징계위를 애초 2일에서 4일로 이틀 미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위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이 변호사를 발 빨리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실장에 사상 처음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용됐다.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2년8개월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하마평에도 오른 적이 있다.
전날 고 차관은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추 장관에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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