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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돌봄공백 등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특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라며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