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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연체이자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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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7.02.01 12:00:00

금감원 하반기부터 적용 계획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해지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해지 수수료를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덜 내게끔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중도해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다. 최근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소비자나 금융회사, 차량, 리스종류, 기간 등을 포함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시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고 동시에 상품구조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리스료 연체 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바꾸고,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여전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 이전을 완료하고 신용카드 위·변조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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