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해지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해지 수수료를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덜 내게끔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중도해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다. 최근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소비자나 금융회사, 차량, 리스종류, 기간 등을 포함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시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고 동시에 상품구조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리스료 연체 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바꾸고,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여전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 이전을 완료하고 신용카드 위·변조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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