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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미제출 시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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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11.03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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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일내 콩고민주공화국 체류 여부 확인
시민권자·영주권자·승무원·환승객도 제출 대상
미 CDC 행정명령 조치…내달 19일까지 시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산정해 결정된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가 한 장의 서약서로 일괄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내달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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