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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금지를 담은)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행이 할 수 없다”며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여해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비상계엄즈음에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산의 가족을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내란공범으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국민들은 의심한다”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자체가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지원 의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은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 사람이다. 회동 후에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고 “윤석열 내란 세력 알박기 청부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지금 진정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세 차례(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있었으나, 모두 타 헌법기관이 선출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뿐이었다.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