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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4일에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巨惡) 척결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판 또는 정치적 압력 등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 기능에 반하는데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렸단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비친 검사들을 감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 또는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