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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25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전국 초·중·고교, 대학 명단이 포함돼 공유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됐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96건이 접수됐다. 이중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94.9%(18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는 5.1%(10건)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의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 초등학생은 8명이었다. 교원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올해 1월부터 학교·교육청에 피해 신고된 건수를 종합한 수치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며 “매주 피해 신고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196건 중 수사의뢰된 건수는 179건이다. 피해 건수와 수사의뢰 건수의 차이에 대해 민혜영 교육부 사회정서 성장지원과장은 “교원 중 수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성 사안과 관련되지 않으면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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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 TF팀 아래에는 분야별 6개 팀인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이 꾸려진다.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나선다.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심리·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사, 교직원 등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직통번호인 ‘1395’를 이용하면 된다. 1395를 이용해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가 요청되며, 심리·법률 상담 등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