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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회수’를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도시기금 1조원 손실에 대한 근거가 있나. 재정손실액을 부풀리는 거 같다”는 질타에 대해 박 장관은 “손실 근거를 지금 명확히 할 수는 없다. 피해액에 대한 산출부터 여러 가지로 가변적인 요소로 인해 확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대안으로 내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23일 기준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금까지 총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왜 5채에 불과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에 대해 “우선 매수권으로 LH에서 매입하자고 사전 협의를 한 것이 80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것이 그 중 10분의 1 가량인 81건”이라며 “현재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중인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정부가 564건만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한다”며 “관련해 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매입 불가능한 주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다 빠른 법시행을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