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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男 구속기소…10대들도 재판행

송승현 기자I 2024.06.19 16:02:09

경복궁·서울경찰청 담장 낙서 사주한 혐의
낙서 실행하고 도운 10대 2명도 불구속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홍보하고자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스프레이 낙서한 B(17세)씨와 B씨의 범행을 도운 C(16세)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A씨의 불법 공유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D(19세)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경복궁에 낙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했으며, C씨는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각각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숭례문 등에도 낙서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취득한 최소 1억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한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원 상당의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A씨 등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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