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63)씨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의 방송실 출입문을 빠루로 떼어내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내 분쟁으로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이 방송실을 독점해 그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방송실 문을 떼어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말하려고 할 때 마이크를 꺼버리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등으로 교회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범행 당시 반대편 신도들이 방송실 내에서 방해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괴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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