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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소한 경찰은 이 사건에서 법령을 위반해 피의자의 명예와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고인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고소사실(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는 취지로 고인을 소환했으나 실제로 19시간에 걸친 심야조사 중 이에 관한 조사는 1시간 반뿐이었다”며 “수사준칙 등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일정을 조율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과정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고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더구나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수사정보를 유출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의 수사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한 위법행위자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지휘·감독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