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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7월 13일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 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 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섰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 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 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식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후 부당이득 7305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골프 연습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