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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난 11일 대학 본부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뒤 14일 오후 6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대학 본부 측의 징계 강행 방침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교내에서 회의를 열고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의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대학 본부 측은 징계 대상이 된 학생 12명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징계 대상 학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 학생 등 20여명은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오전 8시 30분부터 ‘학생 징계 부당하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징계위 개최 장소 앞에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협의회 발족과 함께 성낙인 총장이 구두로 형사 고발 철회 및 징계 선처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징계 절차 강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시흥캠퍼스 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학생이 대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생들은 대학을 걱정하고 우려한 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위 개최 장소와 출석 요청 장소가 달랐던 것을 두고도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학생들은 “출석 장소에 모이라고 해놓고 다른 곳에서 징계위를 개최하는 건 ‘날치기 징계’”라고 비판했지만, 학교 측은 “애초 징계위 회의 장소와 출석 장소는 다르다. 개최 장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대학 본부 측은 학생들이 마지막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 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생들은 지난 4일에도 징계위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대학 본부 측은 학사업무 수행 방해 및 학교 건물 무단 점거 등을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게 무기 정학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에서 내려진 결정 내용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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