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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해당 주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 멍 등 외상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딸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 촬영된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기의 외상과 영상 삭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이관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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