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결과, 유통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45억원 상당)을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다. 지재처와 식약처 특사경은 A씨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위조상품 등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원 어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물류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정품과 달라 모두 중국산 위조상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했다. 브로커 A씨는 충북 소재의 물류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화주인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 및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상품을 거점 창고에 보관하다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전국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유통된 물량은 8만 3000여개(45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조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경우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새로운 표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셀레딕스, 가히, 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 제품과 에스티로더, SK-II 등 유명 화장품 28종이다. 또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과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모두 9만 7000여개로 시가로 환산하면 54억원에 달했다.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보다 워시 한마디에 시장 '출렁'...다우 1.2%↓[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700172t.jpg)
![[영상] 미 LA서 뉴스 헬기 추락..보행자 포함 3명 사망](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700214t.jpg)
![“올 추석 전 부치다 지갑 텅 비겠네”…마트 갔다가 '깜짝'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70022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