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아가던 윤석열 정부는 최근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경쟁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반(反)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4대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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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율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규모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기준 100억원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플랫폼은 모두 규율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 등도 모두 공청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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