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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입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학교수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한 뒤 1억 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겼다. 특히 5명의 교수는 경희대·서울대·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 신청 안 해도 형사처벌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수가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입학전형에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지원할 경우 이를 ‘특수 관계’로 규정, 대학에 회피·배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 특수 관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얘기다.
입시 비리 관련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교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로 판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징계 시효 또한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처럼 사전에 부정 입학을 공모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허위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이번처럼 사전에 교수와 공모해 부정 입학한 경우에도 입학 취소가 가능한 사례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조직적 입시 비리 대학엔 ‘정원감축’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조직적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1차 위반부터 전체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감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종전까진 1차 위반 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일 때 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1차부터 정원감축을 가능하게 하고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정원감축’으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특히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 등)을 주기로 했다. 대학들은 해당 사업비를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비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재정손실로 타격을 입게 된다.
대학 교수의 ‘겸직’도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처럼 과외교습을 통한 부정 입학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학 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지만, 사교육 관련 겸직은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교습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 사교육 업체에 의해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등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교육 관련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징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 고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