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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만 능사인가"[현장에서]

임유경 기자I 2023.08.29 16:21:36

코인예치 서비스 헤이비트 서비스 종료 결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따라 서비스 운영 불가능"
'고객 자산 그대로 보관하라'는 조항에 걸려
다른 업권에선 없는 과도한 규제
P2E, 코인결제도 사실상 금지
'일단 막고보자' 규제 방식에 산업 고사 위기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크립토(코인) 서비스가 거의 없어요.”

코인예치 서비스 헤이비트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 같은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새로운 규제 때문으로, 이제 국내에선 코인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업계 분위기가 무겁다.

헤이비트는 지난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사전 준수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코인예치 상품 하베스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헤이비트 홈페이지 캡처)


하베스트는 고객 예치 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USD코인(USDC), 테더(USDT),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총 5종 코인을 지원하고, 코인에 따라 연 0.5~5%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유사한 서비스인 하루와 델리오가 연 10% 안팎의 고이율을 보장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헤이비트는 정상적으로 출금을 지원해왔던 터라 업계에선 이번 서비스 중단 결정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헤이비트가 돌연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예치사업을 영위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용자보호법에는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 자산의 재운용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서비스 특성상 이 같은 조항을 따르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헤이비트 운영사 업라이즈의 이충엽 대표는 이 같은 이유로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여전히 규제 미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터진 하루·델리오 사태의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가상자산 규제가 ‘일단 못하게 막고 보자’는 식으로 흐르고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업권에서는 고객 수탁자산을 있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는데,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만 융통성 없는 기준을 들이대 예치서비스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이미 돈버는게임(P2E),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코인예치까지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처럼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채로 규제를 만든다면 이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국내 게임업체, 블록체인 업체들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중동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것도 국내 과도한 규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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