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은 내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국회의원 명의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안을 심의하지만, 전원위는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 중요하거나 논란이 되는 안건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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