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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이날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로부터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받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52·32기)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49·34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진 원내 1당 민주당 의원들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검찰은 현재까지 탄핵안 가결로 이 지검장이 직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47·32기)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아울러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49·32기)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48·31기)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중앙지검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건은 물론 마약,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