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해외주식과 펀드·채권 투자에선 25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22~27.5%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 데이터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도입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한 증권사 내부 분석 결과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