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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고, ‘확신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도원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현재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경제학자들은 횡재세가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서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90%가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라고 답했다. ‘비동의’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적 요인가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혜정 경희대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 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회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