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친목단체가 소관 부처 관련 수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국무총리 훈령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친목단체는 ‘구성원 간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특별법, 민법,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정자치부), 나라사랑공제회(국가보훈처), 세우회(국세청), 각 부처 직장상조회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친목단체 임원의 직무가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된 의결·집행 기구에 속해 있으면 겸직이 불허된다.
또 공무원 친목단체 소속 공무원이 단체와 관련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주무 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 실태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을 점검해 인사처 복무과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수익사업 활동이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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