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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