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인 것을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 목표를 40%에서 4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기대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와 21대 국회 논의를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을 하는 걸 제안했다”며 “명목 소득 대체율의 경우 2007년 개혁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40%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42%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