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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갭투기꾼에게 대부업자도 당했다[사사건건]

전재욱 기자I 2023.02.06 16:06:16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임대인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
임차인 없는 듯 서류 조작하고 문패 바꿔치기로 눈속임
계획 치밀하고 피해액만 5억3천만원..실형 2년6월 선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자본 빌라 갭투자’로 세입자를 들이고서도 대부업체까지 사기 쳐 대출금을 빼돌린 임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대부업체에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한 게 실형 이유였는데, 이로써 빌라에 사는 임차인은 갑자기 임대인이 사라져버리게 된 꼴이다.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전과를 가진 A씨는 2021년 8월 무일푼으로 서울 관악구의 빌라 주인이 됐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시공업자가 새 빌라를 지으면 시행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찾고, 임차인에게 집값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안내해 지불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시공업자에게 분양대금을 치러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되는 것이다.

A씨는 이런 식으로 3억3000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집값을 치르고 빌라 주인이 됐다. 나아가 이 집으로 대출을 더 일으키고자 했다. 통상 이미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서 금융사가 대출을 거부한다. 금융사는 자기네가 선순위를 갖기를 원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도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꺼렸다.

그런데 A씨가 대부업체에 내민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빌라에 임차인이 없었다.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건이었지만 허위였다. 행정상 공백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예컨대 빌라 호수가 1호라면 제1호로 떼어야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를 빼고서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러면 없는 집이니 세대원이 나올 리가 없다.

여기에 속은 대부업체는 A씨 빌라고 공실인 줄 알고 2억원을 대출해줬다. 물론 대부업체는 해당 빌라가 임차인이 없는 공실인지 현장 실사를 했다. A씨는 아직 분양되지 않아 공실인 옆집에 자기집 문패를 바꿔달아 대부업체를 속였다. A씨는 2021년 11월 같은 방식을 이용해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2억3000만원을 빌렸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다른 대부업체의 의심으로 무산됐다.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징역 2년6월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올 경우를 대비해 빌라의 호수를 바꿔놓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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